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알림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7.02.09
- 조회수 : 421
1.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「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,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2.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“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”를 시행(무료)하고 있으니, 많은 단지에서 신청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공 고 : 2017. 01. 16일(기 시행)
2. 신청방법 :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(홈페이지: http://myapt.molit.go.kr)
3. 신청마감 : 2017. 02. 17일(금)
4. 신청자격 :
분 야 | 신 청 자 격 |
관리 진단 | 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- 관리사무소장(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) - 입주민(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) -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․군․구 |
기술 자문 | 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- 관리사무소장 |
※ 3년 이내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받은 단지는 신청 불가
붙 임 : 1. 모집 안내문 1부.
2. 홍보 리플릿 1부. 끝.
붙임2_홍보_리플릿(A4).pdf(236.5 KB)바로보기 붙임1_모집안내문(2017._상반기).hwp(18.4 KB)바로보기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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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